공지사항

[공고 제2017-30호(2017.5.4)]2017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사업공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7-05-04 조회수3,432

공고 제2017-30(2017.5.4)

 

                         「2017 전북 글로벌게임센터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사업공고

 

 

1. 사업목적

 

. 도내 게임 스타트업 기업(예비창업 또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 촉진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한 창업인턴제 지원

 

2. 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17. 5. 4.() ~ 5. 31.()

 

. 접수기간 : 2017. 5. 29.() ~ 5. 31.() 17:00까지

 

. 지원기간

 

- 기업의 과제수행 기간 종료시점에 따라 과제종료일은 변동 가능 하나 전체

 

사업 종료일(사업정산보고 완료)은 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한정

 

.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게임 개발 및 개발 예정중인 (예비)창업자 및 게임콘텐츠를 보유한 초기기업(창업 3년 미만)

 

. 지원범위

구분

    세부내용

비고 

지원내용

 사업화지원

 ○ 기술개발지원 : 게임콘텐츠 사업기획을 통한 시제품 제작지원

 ○ 컨설팅 지원 : 경영, 인사, 회계 등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

 

 인턴쉽지원

 ○ 창업인턴제 : 창업기업 인턴 지원(인턴쉽 지원분야만 별도 진행 불가)

   - 기업당 최대 2명, 월 90만원 2개월간 지원, 수습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추가 1개월 90만원 지급

 

지원조건 

사업화지원 

 ○ 총사업비의 10%이상 기업 현금 부담

 

인턴쉽지원

 ○ 인턴 급여 중 인터 지원금 외 부분 기업 전액 부담

 

공통사항

 ○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모든 분야 26백만원 한도 내 복수지원 가능

 ○ 사업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한정

 ○ 신규 창업기업 및 우리원 스타트업 사업화지원 수혜실적이 없는 초기기업을 우선순위로 지원

 

선정방법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기획력, 수행능력, 가능성 등의 사항 평가

 

지원비지급

 ○ 사업지원 : 협약체결(1차 70%) 및 사업완료 후 (2차 30%) 지급

 ○ 인턴지원 : 채용일을 기준으로 30일씩 산정 후 2달간 지급

 

 

 

 ※ 인턴쉽 지원만 별도 진행 불가

  - 가능예시 : 기술개발지원/ 컨설팅지원 / 기술개발지원+창업인턴제 / 컨설팅지원+창업인턴제

 ※ 적합한 (예비)창업자 및 기업이 없을 경우 재공고 예정(사업비 소진시 까지)

 ※ 지원규모는 평가 및 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  

 

※ 세부 내용은 사업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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