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30호(2017.5.4)
「2017 전북 글로벌게임센터」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사업공고
1. 사업목적
가. 도내 게임 스타트업 기업(예비창업 또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 촉진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한 창업인턴제 지원
2. 사업개요
가. 공고기간 : 2017. 5. 4.(목) ~ 5. 31.(수)
나. 접수기간 : 2017. 5. 29.(월) ~ 5. 31.(수) 17:00까지
다. 지원기간
- 기업의 과제수행 기간 종료시점에 따라 과제종료일은 변동 가능 하나 전체
사업 종료일(사업정산보고 완료)은 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한정
라.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마.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게임 개발 및 개발 예정중인 (예비)창업자 및 게임콘텐츠를 보유한 초기기업(창업 3년 미만)
라.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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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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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사업화지원 |
○ 기술개발지원 : 게임콘텐츠 사업기획을 통한 시제품 제작지원 ○ 컨설팅 지원 : 경영, 인사, 회계 등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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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쉽지원 |
○ 창업인턴제 : 창업기업 인턴 지원(인턴쉽 지원분야만 별도 진행 불가) - 기업당 최대 2명, 월 90만원 2개월간 지원, 수습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추가 1개월 9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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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사업화지원 |
○ 총사업비의 10%이상 기업 현금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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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쉽지원 |
○ 인턴 급여 중 인터 지원금 외 부분 기업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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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모든 분야 26백만원 한도 내 복수지원 가능 ○ 사업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한정 ○ 신규 창업기업 및 우리원 스타트업 사업화지원 수혜실적이 없는 초기기업을 우선순위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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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기획력, 수행능력, 가능성 등의 사항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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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지급 |
○ 사업지원 : 협약체결(1차 70%) 및 사업완료 후 (2차 30%) 지급 ○ 인턴지원 : 채용일을 기준으로 30일씩 산정 후 2달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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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쉽 지원만 별도 진행 불가
- 가능예시 : 기술개발지원/ 컨설팅지원 / 기술개발지원+창업인턴제 / 컨설팅지원+창업인턴제
※ 적합한 (예비)창업자 및 기업이 없을 경우 재공고 예정(사업비 소진시 까지)
※ 지원규모는 평가 및 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
※ 세부 내용은 사업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