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51호(2017.7.12)
「2017 전북 글로벌게임센터」
스타트업사업화지원 사업 재공고
1. 사업목적
가. 도내 게임 스타트업 기업(예비창업 또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 촉진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한 창업인턴제 지원
2. 사업내용
가. 지원기간 : 기업의 과제수행 기간 종료시점에 따라 과제종료일은 변동 가능
하나 전체 사업 종료일(사업정산보고 완료)은 협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한정
나. 지원규모 : 3개사 내외
다.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게임 개발 및 개발 예정중인 (예비)창업자 및
게임콘텐츠를 보유한 초기기업(창업 3년 미만)
라. 지원범위 : 시제품 제작 및 컨설팅 비용, 인턴급여 등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사업화지원 | ⚬ 기술개발지원 : 게임콘텐츠 사업기획을 통한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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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지원 : 경영, 인사, 회계,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등 지원 | ||
인턴쉽지원 | ⚬ 창업인턴제 : 창업기업 인턴 지원 - 기업당 최대 2명, 월 90만원 2개월간 지원, 수습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추가 1개월 90만원 지급 - 인턴 급여 중 지원금 외 부분 기업 전액 부담 - 인턴쉽 분야만 별도 진행 불가 · 가능예시 : 기술개발 + 창업인턴제 / 컨설팅 + 창업인턴제 / 기술개발 + 컨설팅 + 창업인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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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지원 범위에 대해 기업당 총 26백만원 한도 내에서 복수지원 가능
※ 사업비는 인텁쉽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내부 인건비 지원 불가
※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및 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
※ 적합한 (예비)창업자 및 기업이 없을 경우 재공고 예정(사업비 소진시 까지)
※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조건, 제출 서류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
붙임 : 2017스타트업사업화지원(재공고)사업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