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스타트업 사업화지원(2차 재공고)사업 추진계획
1. 사업목적
가. 도내 게임 스타트업 기업(예비창업 또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 촉진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한 창업인턴제 지원
2.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7. 08. ~ 2017. 12.
-지원기간 : 기업의 과제수행 기간 종료시점에 따라 과제종료일은 변동가능하나 전체 사업 종료일(사업정산보고 완료)은 협약일로부터 2017. 11. 30. 이내로 한정
나. 사업예산 : 52백만원(도비)
다. 지원규모 : 2개사 내외
라. 지원사항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지원대상 | ⚬ 사업 공고일 기준, 게임 개발 및 개발 예정중인 (예비)창업자 및 게임콘텐츠를 보유한 초기기업(창업 3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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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사업화지원 | ⚬ 기술개발지원 : 게임콘텐츠 사업기획을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컨설팅지원 : 경영, 인사, 회계 등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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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쉽지원 | ⚬ 창업인턴제 : 창업기업 인턴 지원 (인턴쉽 지원분야만 별도 진행 불가) - 기업당 최대 2명, 월 90만원 2개월간 지원, 수습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추가 1개월 9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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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지급 | ⚬ 사업지원 : 협약체결(1차 70%) 및 사업완료 후(2차 30%) 지급 ⚬ 인턴지원 : 채용일을 기준으로 30일씩 산정 후 2달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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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쉽 지원만 별도 진행 불가
- 가능예시 : 기술개발지원 / 컨설팅 지원 / 기술개발지원+창업인턴제 / 컨설팅지원+창업인턴제
※ 적합한 (예비)창업자 및 기업이 없을 경우 재공고 예정(사업비 소진시 까지)
※ 지원 규모는 평가 및 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
※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조건, 제출 서류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