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고 제2023-164호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금고 지정 결과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금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2023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