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106호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금고지정 신청 재공고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함) 금고 약정기간이 2019.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진흥원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진흥원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2019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