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 임원의 직무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의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원직무청렴계약(이하"직무청렴계약"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이 규정은 진흥원의 상근임원(비상임 이사는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직무청렴 의무

제3조(직무청렴의무) 임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3. 3.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및 약속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4.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6.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제3장 직무청렴계약의 의무

제4조(직무청렴계약 체결)

  1. ① 제2조에 의한 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2. ② 원장은 이사장과 계약하며, 상임이사는 원장과 별지 제1호의 임원직무청렴계약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3. ③진흥원은 제2조의 대상 임원이 임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임원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장 직무청렴의무 위반심의의결

제5조(신고의무) 상근임원은 제3조의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상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진흥원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청렴의무 위반심의의결)

  1. ①제5조의 신고가 있을 경우 진흥원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의결 한다.
  2.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를 심의한다.
    1. 1. 직무청렴의무 위반행위가 임원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2. 위반행위가 임원직무청렴계약서상의 직무청렴의무 위반행위인지 여부
    3. 3. 기타 위반 행위의 직무 관련 정도

제7조(의견진술)

  1. ①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 할 때에는 해당 임원을 출석하도록 통지하여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②해당 임원이 제1항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3. ③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재심 청구)

  1. ①제재를 받은 임원은 제재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
  2. ②이사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심의 한다.
  3. ③재심에 의한 제재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지 아니하는 한 원제재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제5장 직무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제9조(제재종류)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임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1. 포상취소: 임원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건의 한다.
  2. 2. 성과급 지급중지 등 :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중지 또는 지급취소 및 환수한다.
  3. 3. 해임건의 : 임면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한다.

제10조(제재수준)

  1. ①이사회는 제9조의 제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감안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1. 1. 진흥원의 이미지 실추 및 청렴한 조직문화 훼손 여부
    2. 2. 진흥원의 이익침해 또는 손해발생 여부
    3. 3.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규정 및 사회 인식 등으로 인한 행동의 불가피성을 고려한 정상참작사유
  2. ② 의무위반으로 인해 형사상 처벌을 받았을 시 처벌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재를 차등 적용한다.
    1. 1.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1. 가. 임원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의 취소 또는 취소 건의
      2. 나.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지, 지급 취소 및 환수 등의 제재
      3. 다. 임면권자에게 해임 건의
    2. 2. 벌금형 확정 시
      1. 가. 임원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의 취소 또는 취소 건의
      2. 나.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의 일부의 지급중지, 지급 취소 및 환수 등의 제재
  3. ③ 제재 수준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따른다.

제11조(제재집행) 제재는 그 제재가 확정된 7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집행 되어야 한다.

제12조(퇴직후 제재) 임원이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제재시효) 제재시효는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청구)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성과급에 대한 제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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