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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전북특별법 특례 시리즈] 산림복지기구 진행중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6-01-20
조회수40
기간1999-11-30 00시 ~ 2026-02-28 00시
| 전북특별법 제61조(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 제3항, 제19조 제1항·제2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01
[현재] 전북 동부지역은 국토 70%가 산림
건강과 여유를 추구하는 수요가 늘어나며 산림은 새로운 가치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북은 덕유산과 지리산 등 뛰어난 자연환경이 풍부하지만, 관광자원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산림휴양·치유·레저 서비스 간 연계와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02
[문제점] 체류형 콘텐츠 및 관광지의 연계성 부족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방문 이후의 체류와 소비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복잡한 행정 절차와 중복 규제로 현장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산림을 매개로 문화·치유·관광·레저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산림서비스 서비스 전환이 필요합니다.
#03
[그래서, 전북특별법!] 전북만의 특별한 예외
「전북특별법」을 통해 산림 권한이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이양되어 행정 절차는 간소화되고 각종 규제는 완화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산림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순창 용궐산이 산림복지기구로 지정되면서, 기조성된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간 연계가 강화되고, 숲속 야영장 등을 포함한 집약적·복합형 산림복지 단지로의 발전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참고] 순창 용궐산 산림복지기구 시설계획
#04
[전북특별법 효과]
종합적인 산림복지 공간 조성을 통해 공공 산림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이 확대되고, 방문객 유치와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 연계 산업 전반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05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복지기구']
산림복지기구는 자연을 보존하는 데서 나아가, 치유와 휴양,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자연과 복지가 어우러진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경영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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