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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45호] 제2회 직원 채용 필기시험(사무운영직) 안내 공고 마감
작성자백의연 작성일2021-04-30 조회수1,285 기간2021-04-30 09시 ~ 2021-05-07 18시
공고번호 제2021-45
 
제2회 직원 채용 필기시험(사무운영직) 안내 공고
 

제2회 직원 채용 필기시험(사무운영직)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1년 4월 30일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1 5. 8.(토) 10:00 ~ 11:30  ※ 9:15부터 9:45까지 시험실 입실(9:45이후 시험장소 출입문 통제)
 ❍ 시험장소 : 전일중학교(전북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6길 36)

 ❍ 시험대상 : 사무운영직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과목
시험과목 문항 및 시간 비고
인성검사 210문항 / 30분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 50분 4지 선다형, 문항당 2점
  
준비사항

 ❍ 응시자 신분 (미지참 시 시험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한 만료 전의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장애인등록증 중 1
 ❍ 수험표 (수험표 출력 : jccia.saramin.co.kr. 사이트 접속 → 합격자 발표
→ 이메일 및 성명 입력 조회 → 수험표 출력)
 ❍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 개별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시험실 입실 불가)


유의사항
 ❍ 모든 응시자는 마스크 착용과 함께 시험장소에서 발열체크 및 손 소독 후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시작 전 신분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9:45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실 내에는 통신기기(휴대폰, 이어폰, 무선호출기, 스마트워치 등 무선통신기기 일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 도중 사용하거나 휴대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을 무효로
하고 퇴장을 명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고사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OMR답안지에는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시험 진행 중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하며 급한 용무로 본인 의사에 따라 퇴실 시 재입실이 불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문제지는 시험 종료 즉시 답안지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소 내 차량출입이 어려우며, 시험장 부근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주변 골목길에 주차하여 교통단속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기준
 ❍ 인성검사 적합자 중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내 합격,
   
동점자가 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 동점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주십시오
.

 ❍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시험응시 불가)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나타난 자
 ❍ 시험당일 37.5이상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시자 : 별도 시험실에서 분리응시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징후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부서 : 경영관리팀
  • 담당자 : 김영준
  • 문의 : 063-282-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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