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제2018-38호] (2차 수정공고) 2018 기능성게임콘텐츠제작지원
작성자김형진 작성일2018-05-03 조회수3,429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공고 제2018-38]

 

 

(2차 수정공고) 2018 기능성게임콘텐츠제작지원사업 공고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2018 기능성게임콘텐츠제작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목적

게임의 재미와 사회적 기여역할이 결합된 기능성게임 제작으로 게임의 순기능 확산 및 사회적 효용성 증대

 

지원내용

   ❍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2019.2.28.까지

   ❍ 지원규모: 16(4개 내외 과제지원)

     - 지정공모: 1개 과제 (1개 기업 최대 10억원 지원)

     - 자유공모: 3개 과제 내외 (기업당 최대 2억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대상

구분

내용

비고

지정공모

주관기관, 참여기관 도내외 기업 지원 가능

- , 총 사업비의 70% 이상은 도내에서 소진해야 함

 

자유공모

주관기관은 도내 기업으로 한정함

- 도외기업은 참여기관으로만 가능하며, 도외기업 예산편성 시 총 사업비의 30%만 인정

 

   ❍ 지원내용

구분

부문

내 용

지원규모

지정

공모

교육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 기반의 차세대 실감콘텐츠, 미디어아트 전시실 구축과 기능성게임콘텐츠 개발

자세한 사항은2018 기능성게임콘텐츠제작지원사업 제안요청서참조

군산 어린이 교통 공원 협업 과제

플랫폼의 기능성게임콘텐츠 개발 가능

1개 과제 지원

과제 최대 10억원 지원

 

수요처: 군산 어린이 교통공원

자유

공모

일반

문화, 교육, 의료, 건강, 스포츠, 국방, 공공정책 등 모든 분야

플랫폼의 기능성게임콘텐츠 개발 가능

3개 과제 내외 지원

과제당 최대 2억원 한도 내 지원

수요처(·내외) 매칭을 통해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능성게임콘텐츠 제작

 

□ 수정사항

 

(1차 수정사항)

1. 2018 기능성게임콘텐츠제작지원 사업공고문 가산점 기준 문구 수정

2. 2018 기능성게임콘텐츠제작지원 사업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신청과제수 미달 시, 재공고 가능 문구 추가

3. 2018 기능성게임콘텐츠제작지원 사업공고문 지정공모/자유공모 선정절차 심사위원 구성 내용 수정

 

(2차 수정사항)

1. 지정공모 신규고용창출인력 산출식에 대한 예외 항목 추가

2. 신규고용창출인력 산출식 변경에 따른 가산점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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